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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부담 큰 업종 稅 부담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6 21:43

수정 2014.11.07 09:52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차, 택시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285개 업종 가운데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자갈 채취, 도매 농수축산물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또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내과·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고철, 도매 자동차타이어, 도매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수의업 등 9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또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소방기구 등 62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요 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가 상승해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예체능 입시계열학원, 룸살롱, 단란주점, 도매귀금속,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일반게임장 등 185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 등으로 인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간편장부대상자는 2.0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4배를 차등 적용해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