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재해상, 동부화재 등 3개 풍수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 지역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 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제도다.
손보사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단일 상품이었던 풍수해보험을 3개로 다양화했으며 개별 가입 외에 단체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입 대상 시설물별로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급여 방식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I은 개별 가입과 정액급여 방식을 적용된다.
주택 대상의 풍수해보험Ⅱ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가입용으로 정액 보상 방식이며 공동주택 대상의 풍수해보험Ⅲ은 개별 가입과 실손 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단독주택에 있는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도 신설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보험증권당 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2∼23%를 할인받을 수 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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