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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과거사위원회 등 통폐합 필요” 감사원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9 15:30

수정 2014.11.07 06:30

정부가 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기능 및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 개별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돼 18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등 9개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일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의 중복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유사사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상 유무와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는 10건의 동일사건을 중복 조사했고, 같은 위장간첩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보상위는 위장간첩 행위를 사실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권력 조작사건으로 다르게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도 127명을 중복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등 4개는 피해자 보상을 하는 반면 노근리사건 위원회 등 9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만 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각각 7000만원과 2100만원씩 지급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현재 11개 국정과제위 중 국가균형발전위 등 6개는 법률로 설치됐으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위원회 아래에 별도의 사무기구 등을 두고 국가 중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화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수립을 위해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기술위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원회 난립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부처별 자문위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존치필요성 상실했거나 운영부실 등으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분쟁조정위 등 22개 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심의위 등 11개 위원회는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면서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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