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창간 8주년] 특별기고/ 하창우 서울변호사회장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22 21:16

수정 2014.11.07 01:17



지금 많은 국민이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 한국의 국가청렴지수(CPI)는 180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지수인 ‘뇌물공여지수’도 우리나라는 2002년 조사에서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뇌물이나 리베이트가 만연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를 최우선 국정지표로 내세우지만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 이미 진입해 있는 나라들의 국가 청렴도가 최상위 수준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후진국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밀실 행정, 불합리한 법령,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관대한 처벌,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조리 풍토를 들 수 있다.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알 수 있듯 정부부터 정책을 투명하게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적 사안에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토의 환경변화에 관한 정책을 밀실 추진하거나 하천 정비라는 명목으로 편법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업설립이나 영업허가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부패가 많은 것은 법령이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을 주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인·허가에 관련된 법령을 자세히 규정하여 공무원의 재량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 대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에 못지 않다. 기업이 개인 소유물처럼 대물림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 한국에 특유한 연고주의는 법의 정당한 집행을 어렵게 하여 불평등과 부정을 만연시키고 있다. 연고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의 집행과정에 국민의 감시장치를 더욱 많이 설정해야 한다.

사법부가 부패사범을 엄히 처벌한다면 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부패사범을 엄정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패범죄에 연루된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은 국민에게 부패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키워 부패고리를 차단시킬 수 없다. 사면법을 대폭 손질해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올해 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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