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소득세 확대로 보전 추진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28 17:40

수정 2014.11.06 09:01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방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만 추진하면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별다른 명분 없이 세금 감면 특혜를 받는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 규모만 17조원…재정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각종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세안과는 별도로 일부 분야에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감세 방안은 정부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유류세 10%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할당관세 추가 확대 등 총 4조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 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모두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덜 거둬들이는 세금은 총 16조∼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최대한 조세 지출을 줄인다 해도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증세 카드’로 재정 파탄 막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 기조는 그대로 가되 재정 안정을 위해 명분 없는 비과세나 감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50%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어 세금을 안내는 계층에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득세제를 재정,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219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민 유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 공제 등을 축소하는 대형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소비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추려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24∼25일 잇따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보험·의료·보건·교육 등 분야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축소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 업무에 부과세 과세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거래세 도입 △개인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대부분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라 정부의 최종 방침이 주목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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