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한국여성 마약운반책 활용, 국제 중개상 영장 발부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2 18:55

수정 2014.11.06 01:07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한국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활용, 국제 마약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가 나이지리아 출신 마약중개상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랭크는 2002년 3∼10월 서울 태원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 10여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남아공과 태국, 페루 등지에서 입수한 코카인과 대마초 등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한국여성들은 프랭크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운반하다 검거돼 외국 법원에서 5∼7년형을 선고받아 현지에서 형기를 거의 채운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는 2003년 10월 독일에서 체포돼 덴마크에서 수형생활을 했으나 2004년 5월 재판 대기 중 탈옥,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뒤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됐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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