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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복면착용 금지 법개정 추진..신지호의원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6:04

수정 2014.11.05 11:19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소위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4일 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명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부가했다.

다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개정안은 또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됐을 때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령 집회·시위의 폐해 방지’ 규정을 넣었다.


이밖에 쇠파이프 등 ‘흉기류 제조·보관·운반 근거규정’과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촬영 허용 등 ‘채증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했다.


그러나 복면 금지 등 일련의 제재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인 데다 자칫 다양한 국가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옥죄는 등 신 공안정국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는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 의원측은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 법질서가 지켜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난 6월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선진국들의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경찰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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