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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친일파 재산 반환나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7 20:39

수정 2009.01.27 20:39



국가가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이익을 되찾기 위해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최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1)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은 국가귀속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후손인 민씨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물려받은 땅 일부를 매도,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5년 12월 특별법 공포 이후인 2006년 9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땅 892㎡를 1억6200만원에 박모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민병석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 국가귀속을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씨는 최근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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