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사용기준,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도입, 준공 전 발코니 확장 제도화 및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조경·녹지 공간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건축 심의 시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
먼저 송파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실시하던 실내 공기 질 측정 및 사후관리를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도 확대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가구당 1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구는 또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인 공동주택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자치구 최초로 의무화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대해서는 확장 옵션제를 도입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 설계도를 동시에 받아 입주예정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확장 공사를 신축 공사와 병행하도록 제도화해 입주 후에 벌어지는 비경제적이며 소모적인 재공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송파구는 또 담장 없애기와 조경·녹지·수변 공간 조성 등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영향이 큰 주요사항에 대해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향후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다.
송파구 정구혁 주택과장은 “잠실 저밀도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경험 및 사례를 체계화해 송파구만의 친환경 아파트 기준을 수립했다”면서 “향후 건설될 송파구 아파트에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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