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간에 담당 교사 지시로 씨름을 하다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 운영자에게 대부분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윤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서울 모 중학교 1학년생이던 1999년 6월, 국어과 교사들의 통합수업 운영 방침에 따라 국어시간에 동료 학생들과 학교 인근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게 됐다.
윤씨는 상대 학생과 씨름을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를 크게 다쳤고 이후 수 년동안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이에 윤씨와 가족들은 “사고 당시 학생들이 샅바나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예방교육도 받지 않은 채 국어교사 A씨 인솔하에 씨름을 한 것은 학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학교 운영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준비 운동이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국어 교사인 A씨가 씨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음에도 체육교사의 지도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 씨름이 격렬해질 여지가 많았음에도 신체조건이나 운동 신경 등을 감안하지 않고 번호순으로 경기 상대를 정한 점, 사고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자기보호 의무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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