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 판단기준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7 18:04

수정 2014.11.07 09:3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규정 위헌 결정 이후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교통법 관련규정 개정에 나서고 대검찰청은 27일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은 관련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전국 일선청에 긴급 지시했다.

형법 258조 1항과 2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해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를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일반적으로 ‘치명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불구도 신체 외형상의 중요부분이 상실되거나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다.

특히 신체 중요부분인가 판단은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신체조직에서 그 부분이 갖는 전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

따라서 피아니스트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05년 12월 ‘1∼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체 내부의 장기상실이 불구에 포함되는가는 상실된 신체부분을 인공적인 장치에 의해 대체가 가능해도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도 의학적 치료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상처의 흔적이나 흉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불구와는 달리 인공적 장치에 의해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불치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한편 학계의 다수 의견은 기본적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중상해 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중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폭행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상해의 결과가 초래됐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만 처벌만 중상해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중상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상해죄로 처벌되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