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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보험료 경차에 더 ‘야박’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5 22:10

수정 2009.03.15 22:10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가 차종별 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고무줄 보험료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차량가격이 수백만원대인 경차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가 수억원대의 외제차보다 높아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보험사들은 “차량가격과 상관 없이 손해율에 연동시키다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해명하지만 보험 가입 고객들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가입 차량이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잠금 장치 잠김, 운행 중 연료 소진 등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입자의 특약 선택 사항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손보사들이 보험료 자율화 이후 경쟁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다가 출혈경쟁에 따른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2001년부터 유료화했다.

본지가 15일 인터넷 보험전문 서비스사인 ‘인슈넷’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취급 중인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들 중 롯데손보와 한화손보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가 차종별로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손보사 모두 연식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고 있다.

문제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성격과 요금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차종별로 요금을 차등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가격이 수백만원대에 불과한 경차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가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보다 높은 부분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굴지의 대형 손보사인 S사의 경우 신차를 기준으로 외제차를 포함한 ‘대형 세단’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가 6900원인 반면 경차가 속한 ‘소형A’ 그룹의 보험료는 1만2600원으로 5700원 비쌌다.

특히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이는 커져 2년차의 경우 1만800원, 3년차는 1만9200원까지 벌어졌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과거 경험치로 봤을 때도 대형차일수록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다”며 “보험개발원의 검증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운전자가 차량을 막다룰 것 같은 차량의 보험료가 높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견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외제차의 경우 대부분 파손을 우려해 일반 견인차가 아닌 ‘셀프로드’라는 특수차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손해율 등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을 감안한다고 해도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경차가 대형 외제차보다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는 부분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매우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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