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공적자금관리기구 10년만에 부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6 15:25

수정 2009.04.16 15:38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게 될 공적자금관리기구가 10년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치권에서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 조성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계류중에 있지만 공적자금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당초 정부는 이들 기금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다 국회에도 운영 내역을 보고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기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치권에서 관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부담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감독·감시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명시하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설치를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의 임원 임금 삭감, 주주 배당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금융관련 협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적자금을 주는데 감시감독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원 입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 중에는 공적자금관리기구를 설립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 집행과 사후 감독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2월 폐지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