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수사자료 미공개 공방>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7 12:17

수정 2009.04.17 14:18


‘용산참사’ 재판이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자료 미공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참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된 철거민 변호인측은 “검찰이 당초 1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자료 가운데 3000여 페이지를 국가안보, 증인 보호, 사행활 침행 우려 등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미공개 수사자료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한 법원 결정 후에도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미공개 수사자료 상당수가 경찰이나 목격자들 진술조서인데 혹시 공소사실에 배치하거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진술이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변호인측 주장대로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어서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 뿐”이라며 “형사소송법상 미제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무를 위해서라도 미공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집중심리제 방식을 채택, 종일재판으로 1주일에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씨 등 철거민 9명은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19분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계단 등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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