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미네르바 무죄는 법리 오해” 즉시 항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17:10

수정 2009.04.20 16:09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2)의 ‘무죄’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미네르바 박씨의 글 가운데 지난해 7월과 12월 글을 문제 삼아 전기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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