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미네르바 박씨의 글 가운데 지난해 7월과 12월 글을 문제 삼아 전기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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