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 `MS끼워팔기` 위법 세계 최초 인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1 10:32

수정 2009.06.11 10:56


국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세계 최초로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국내 토종 메신저업체인 디지토닷컴이 “윈도 운영체제에 메신저 기능을 끼워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M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팔기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미디어서비스를 윈도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 및 윈도 메신저를 윈도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MS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며 “원고가 메신저 끼워팔기로 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해외 진출,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화 실패 등이 메신저 시장에서 퇴출당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토닷컴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메신저 서비스사업에 뛰어들어 급성장했으나 MS가 지난 2000년부터 윈도 운영체제 안에 인스터트 메신저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MS는 이미 지난 2001년 메신저 끼워팔기로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소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007년 10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디지토닷컴측은 “MS의 끼워팔기가 없었다면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해 성장 일로에 있던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3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내 미디어서버 전문업체인 샌뷰택이 ‘윈도 미디어서버(WMS)’를 끼워팔았다며 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법원이 MS의 결합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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