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연체를 한 채무자에게도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오는 13일부터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원이 상위 6개 대부업체와 신용회복위원회로 구성된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통해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대부업권 상위 6개 업체 중 4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총 6개 업체로 확대됐다.
상위 대부업권의 참여로 인해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체가 제외되면서 일었던 실효성 문제도 상당히 보완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채무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이며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한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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