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민주당의 국회 등원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이날 개최하는 등 법안 개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총 11개 법안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수수료 관련 법안은 총 9개다.
또한 현재 가맹점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의 작성·공시, 가맹점의 신용카드수납의무 완화 등 다른 사항들도 법안 통과 때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이 논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문제다. 이 문제를 두고 올해 초부터 카드업계와 가맹점 단체 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쳤다.
가맹점 단체는 법안통과를 위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법제화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는 신용카드 가입회원혜택 축소 등 회원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카드사용 감소로 가맹점 매출 급감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 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더라도 신용카드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민생현안 법안으로 정하고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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