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법원, 케이블방송사 허락없이 광고화면 방송한 업체에 철퇴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14 13:27

수정 2009.08.14 13:19

버스터미널이나 병원 대기실 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케이블TV에 별도 기기를 부착해 놓고 케이블방송사의 허락 없이 불법광고를 송출하던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방송사가 허락하지 않은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케이블TV 1회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은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에 있는 A사가 케이블TV 방송 화면의 일부를 밀어내고, 그 공간에 자막이나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CF박스’를 개발한 뒤, 낮은 가격에 신개념의 지역광고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해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한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은 “방송사의 허락 없이 화면을 가공하고, 방송사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며 법원에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이번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