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제대로 알기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9 08:43

수정 2014.11.05 11:32

실손민영의료보험이 10월 1일부터 표준화되어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와 손보사가 제각각으로 운영됐던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한도나 보장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대되는 등 바뀌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실손 의료보험이란

실손 의료보험은 병이 났을 때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얘기하면 병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나눠지는데, '급여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흔히 주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이므로, 실손 보험에 앞서 우선은 주보험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보사의 실손보험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통합보험에, 손보사는 질병, 상해보험 등의 주보험에 부가돼 있다.


아울러 정액보험처럼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되므로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 2곳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한 뒤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200만원이 아니라 1곳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입원 보장비율은 90%,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부담금 10%를 적용해 보장비율이 90%로 일원화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생보사와 손보사가 80∼100%로 달리 적용했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에 상한선이 있어, 연간 200만원까지만 90%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보장된다.

예를들어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입원치료비가 3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90%를 적용하면 본인이 27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본인부담 상한에 따라 본인 부담은 200만원, 보험사가 2800만원을 지급한다.

입원은 최고 5000만원까지, 사고(질병)당 연간 한도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통원은 외래의 경우 연간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되며,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1일당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원시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어 병원규모별로 1만∼2만원, 약제비는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면책항목이었던 치매가 포함됐으며, 한방, 치과, 치질 등은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진료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은 크게 상해형, 질병형, 종합형 등 3가지다. 상해형과 질병형은 각각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반면, 종합형은 상해, 질병 모두에 대해 보장해준다.

한편 이전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표준화된 실손 보험으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갱신시점이 도래해야만 가능하다.
갱신주기가 3년이라면 가입 후 3년이 됐을 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통합보험처럼 특약을 중도부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상품이 있는데, 이런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갱신시점 전에도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보험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을, 실손 의료보험 특약으로 작은 질병을 보장하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한다면 다양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로 차이가 컸던 이전에 비해 이해하기 쉬워진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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