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현황 공개 추진..서열화 논란 예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5 15:25

수정 2014.11.05 11:04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현황 공개 방안이 추진돼 고교 서열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규정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특정 학교에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 합격률 비교, 학교 유형별 신입생 구성 비율 등을 알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대학들의 특목고 등 특정학교 우대 입학사정 의혹 등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차지하는 규모,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입시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로 대학의 ‘전형료 장사’ 논란이 불거져왔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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