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면, 이준용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어서 심판 대상조항인 특별법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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