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10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이베이옥션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베이지마켓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83건(27.5%)에 달했고 인터파크 101건(9.8%), SK텔레콤 11번가 76건(7.4%) 등의 순이었다.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를 토대로 분석한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은 SK텔레콤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파크 10.34건, GS숍(구 GS홈쇼핑) 3.89건, CJ오쇼핑 3.85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베이지마켓과 신세계I&C, 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거래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건 1029건 가운데 787건(76.5%)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됐고 처리 결과는 환급이 328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이었고 사업자별로는 CJ오쇼핑의 처리 소요일이 17.95일로 가장 길었다.
/kkskim@fnnews.com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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