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피에스앤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7 11:28

수정 2009.11.27 11:28

피에스앤지는 27일 공시를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원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은 회사경영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감안해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의 경우보다 강한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 또 "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피에스앤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진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전 임원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함으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전 임원진의 위법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셈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 본연의 업무인 회사경영과 관련한 위법·부정행위가 아닌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