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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누리꾼, 캐논 환불조치 이끌어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15:26

수정 2009.12.08 15:26

국내 누리꾼들이 캐논 카메라의 환불 조치를 이끌어냈다. 캐논코리아는 시야율 과대광고 논란을 불러온 렌즈교환식카메라(DSLR) 모델 ‘EOS 7D’에 대해 시야율 측정 검사 결과 시야율 98%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캐논은 해당 제품을 광고할 당시 7D 모델의 시야율이 ‘100%’라고 표현했으나 일본의 한 카메라 전문 잡지가 이를 측정해 97.2%라고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과대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시야율이란 카메라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이 100%라는 것은 뷰파인더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 사진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캐논코리아는 “시야율에 대해 상하, 좌우 ‘99±1%’의 오차를 인정해 시야율 98%에 대해서도 광고할 때 100%라고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3일 일본에서 시야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와 소비자가 의뢰하는 제품에 대해 실제 측정을 시작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시야율이 98%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품으로 간주,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고 있다”면서도 “측정된 제품 가운데 시야율이 98%에 미달돼 환불조치된 제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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