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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게임사 불공정약관 ‘배짱’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22:26

수정 2009.12.08 22:26



게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업체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 10개 대형 게임업체들은 연내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블리자드 등 그 외 국내외 게임업체들은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공정위의 약관 시정조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9가지 유형의 이용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온라인 아이템 청약 취소 불가 △서비스 중도 해지 불가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 설치를 포함한 9개 조항이다.
이런 불공정 약관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사업자들에 대해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조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업체들 외엔 ‘영’이 서지 않고 있다. 공정위 심사 직후 게임산업협회가 회원사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관 변경 일정조차 세우지 않는 등 요지부동이다. 특히 블리자드와 YNK코리아 등은 “협조 요청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서비스 중인 블리자드의 현주경 팀장은 “내부적으로 약관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공정위의 직접적인 시정권고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며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이 회사의 배틀넷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나치게 많으면서 반대로 피해 발생시 책임은 대부분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올초부터 논란이 돼 왔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약관을 방치한다면 다시 문제가 될 게 뻔하다”며 “이번엔 ‘자진 시정’이었지만 추가 조사 땐 달라지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박정용 조사관은 “10개 업체 이외에도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심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정권고를 받은 10개 업체들은 아이템 구매취소 시스템 구축을 제외하곤 약관 변경을 시행 중이다.
액토즈소프트와 CJ인터넷이 지난 1일 약관을 개정한 데 이어 넥슨과 와이디온라인, 한빛소프트, 위메이드가 내주 중 약관 변경을 공지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와 NHN, 엠게임, 네오위즈 등도 연내 수정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약관 시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약관조항 수정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연내 약관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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