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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파면 3명·해임14명 등 98명 징계 완료>


시국선언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징계 방침에 따라 파면 3명, 해임 14명 등 총 98명의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징계 청구된 105명 중 98명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다.

파면 3명, 해임 14명, 강등 2명, 정직 9명, 감봉 15명 등 중징계가 43명이고 나머지 55명은 견책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가 취해졌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7명은 이달 내로 징계가 완료된다.

특히 중징계 대상에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파면),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해임)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 대거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 12명, 지역 공무원 93명이고 소속 기관은 총 90곳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과 지난달 8일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에 참가해 민중의례를 주도한 1명 등 30명도 이달 내로 징계가 완료된다. 행안부는 9명 중징계, 21명 경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내로 공무원 징계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징계가 끝나면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추가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