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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근절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촛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촛점에 맞춰져 있다.

담합으로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기업들의 의식이나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지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합 감시 강화와 근절에 총력

올해 LPG 및 음료담합, 대형병원들의 특진비 부당 징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가한 공정위는 내년에도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필품이나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에서의 담합에 대해 연중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약서에 담합시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물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심사기준을 개정한 후 법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경쟁제한적인 글로벌 M&A의 경우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을 대기업 외에 2차 이하 협력사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여건 조성

오는 2011년까지 공정위나 소비자원, 식품안전의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내년 중으로 출범될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유통업태별 가격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라면, 계란, 주방세제 등 식품 및 공산품 70여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또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환경를 조성하는 한편 상조업이나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과 상가 분양광고 분야에 대한 조기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명인사에 의한 기만적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금융약관심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를 구성,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과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해지권 부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활용좌석 점유비를 높이는 등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9월에는 납골당과 홈쇼핑, 외식업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서민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 및 이민대행 서비스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