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5:28

수정 2010.02.01 15:2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이 부여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특구’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 3곳, 현정부 들어 3곳 등 모두 6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외국 및 국내기업의 입주 부족으로 구체적이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6년 역사를 지닌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곳의 투자유치실적은 2008년말 투자실현 기준 83조2000억원으로 당초 총사업비 대비 22.6%였다. 이 가운데 70조원 가까이가 인천의 실적인 점을 고려하면 6∼7조원 수준에 그친 다른 곳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외국인투자 유치도 저조한 수준으로 외국자본비율은 전체의 13.5%인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우리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경쟁국 경제특구 대비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거쳐 연말께 발전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법상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나 재정, 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지만 지자체의 권한 약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관련 인허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조례 및 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양하고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일부도 구역청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과장급 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 이하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 별정직·계약직 직원비중을 전체 직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지자체가 아니라 구역청에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사 및 외국치과의사에서 외국간호사 및 의료기사로 확대하고, 내국인이라고 해도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내관련기업에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3년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관세 3년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쟁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부분 외국과 국내기업간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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