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덕 체불’ 처벌 하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7:34

수정 2010.02.01 17:34

노동부와 정치권이 임금 상습 체불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습 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체불 피해자 분포가 높은 지역은 체불청산지원팀을 대폭 증원,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악의적 체불, 처벌 하한선 추진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간 체불 사업장과 체불 행태를 상세 분석, 다양한 대책을 1년 동안 구상했다"며 "올해 안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체불 사업자에 대한 강제이행금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대부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전후 벌금을 물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습체불을 일삼는 악의적 사업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벌금 상한선인 2000만원의 10∼15% 정도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과 공조, 벌금이나 징역형에 대한 하한선을 못박는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체불 사업장이 많은 지역은 퇴직공무원이나 퇴직노무사 등 민간인들을 활용한 체불청산지원팀을 대폭 늘린다.

청산지원팀은 부족한 근로감독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노동부가 민간인을 고용, 임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나 법무사 출신, 노무사 출신 민간인들을 임시 고용해 상습체불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신고 업무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체불 방지책 팔걷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급일에 받지 못하면 급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노동위가 근로자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했을 때 부과하지만 체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습체불 사업자는 체불 사실이 드러나도 소액의 벌금만 물게 돼 사실상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발의한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 처벌을 받은 경우 노동부 장관이 형벌 통지 1개월 이내에 위반사실과 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실상 직원을 새로 뽑기 힘들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정치권의 임금체불 차단대책이 올해 안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으로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의원 발의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 노동 관련 법안 130여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통과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은 10여개나 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규제개혁과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현재 13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