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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지방산단 원형지 공급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7:18

수정 2010.02.02 17:18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100만㎡ 이상인 지방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시·도의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방산업단지의 최소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만㎡ 이상인 지방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원형지란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부지를 조성하기 전 상태의 땅을 말한다. 값이 싸고 토지의 개발권이 공급자에게 부여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구미 및 포항, 광주·전남 등지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방안도 협의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들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올해 추진 예정인 산업단지 내 도로 및 보도개선(양방향→일방향)과 산업단지 분양가 20% 인하,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제도 개선,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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