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항의 공동규약을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동규약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판매사들이 다른 판매사로부터 유치해 올 고객 숫자 등 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또 판매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객 유치 성과에 대해 회사 측이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개인별 근무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판매사 이동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못박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약을 만든 것"이라며 "판매사 이동제는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강화 등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펀드판매사 이동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2306건, 43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 256건, 48억여원 규모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이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