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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회장,현대차에 700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9 05:55

수정 2010.02.08 22:16

법원이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계열사 부당지원, 채무대납 등의 책임을 물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70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동진 전 부회장에게는 7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정 회장과 연대해 배상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기아차 소액주주 14명이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액주주가 대기업 현직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상판결 금액 중 역대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그룹 전체 경영권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이 1400억원으로 산정됐으나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택한데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기를 해결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제 지급 액수를 700억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당시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고 그룹 전체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점, 정 회장 개인도 현대우주항공 주주로서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해 일부 손실을 분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회장을 보좌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불법·편법 경영책을 제시했고 실제 주무자 역할을 해 현대차에 2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현대차 성장에 기여한 점과 유사 사건에서 전문경영인에게 20%의 책임을 물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회사 자금 횡령 및 글로비스 등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회사에 부과되는 등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563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