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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폭탄 없었다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1 21:21

수정 2010.03.01 21:21

‘스마트폰 요금 충격은 없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무선인터넷 요금을 정액보다 한달에 10원이라도 더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확산에도 불구, ‘스마트폰 요금폭탄’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올 1월 두달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요금 사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월 500메가바이트(MB) 이상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올인원요금제’ 5종 가입자 중 무선인터넷 요금이 정액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에 그친다고 밝혔다. 올인원요금제 중 무선인터넷 제공 용량이 100MB인 소규모 가입자 중에도 무선인터넷 요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는 약 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무선인터넷 요금폭탄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액제에 가입하는데 대부분의 무선인터넷 용량이 500MB에 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00MB는 스마트폰으로 페이지당 100∼300킬로바이트(�)짜리 무선인터넷을 한달 동안 1500∼5000페이지 볼 수 있는 용량이다.

또 경보시스템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올인원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무선인터넷 용량의 소진 정도가 80%, 100%일 때 문자를 보내 주의를 주고 있다. KT는 20% 단위로 무선인터넷 용량의 소진 정도를 알려준다. 두 회사 모두 정액 용량을 초과했을 땐 1만∼2만원 단위로 초과금액을 알려주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금폭탄을 맞는 일을 막고 있다.

KT는 ‘아이폰’ 사용자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쇼킹스폰서 i형’의 요금을 살펴본 결과 당초 약정한 정액요금 외에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을 합쳐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평균 1628원이었다고 밝혔다. 쇼킹스폰서 i형 요금제 중 1∼3기가바이트(GB)의 무선인터넷을 쓰겠다고 약정한 월정액 6만5000원 이상 가입자들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평균 100원 미만에 그쳤다.

아이폰 출시 초기 상당수가 정액요금을 초과해 과다한 요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실제 정액요금보다 수만원씩 요금을 더 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LG텔레콤은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월 1� 용량의 정액제를 쓰고 있어 무선인터넷 초과 사용자가 경쟁사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3세대(3G) 이동통신망에서 저용량 정액제 가입자가 과도하게 무선인터넷을 쓰거나 용량이 큰 동영상 콘텐츠를 주로 보는 경우, 또 해외에서 데이터로밍을 함부로 쓰는 경우 여전히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기획본부장은 “무선인터넷 정액 용량이 다 찼을 때 몇 만원씩 비싼 추가금액을 내고 계속 쓰는 것보다 매월 1만원 정도 추가로 내고 넉넉하게 쓰는 스마트폰 정액제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며 “요금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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