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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마약검사 의무 담은 ‘유아교육법’ 열달째 낮잠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25 17:39

수정 2010.03.25 17:39

미국 폭력조직원 출신 원어민 강사가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강사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화는 법안이 국회에서 10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지난해 6월 9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면 문제 있는 원어민 강사의 취업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가 국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국내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된 채 10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어민강사의 국내 마약범죄, 아동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검증과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이 통과돼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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