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지난해 6월 9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면 문제 있는 원어민 강사의 취업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외국인 강사가 국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국내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된 채 10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어민강사의 국내 마약범죄, 아동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검증과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이 통과돼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