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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시행 ‘주택정책 3題’ 실효성 여부에 주목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8 17:53

수정 2010.12.28 17:53

신묘년인 새해에는 민간부문 주택분양 활성화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이 예고돼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에 도입, 시행될 주요 주택정책으로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 수도권으로 확대, 한국형 그린홈 주택 시범 공급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3가지 주택정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시행)되는 것이어서 정책 시행 따른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단지 ‘분할 분양’ 허용

국토부는 우선 민간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단지는 나눠서 순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분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할 경우 대규모 미분양으로 건설사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최근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대응해 대단지를 1차, 2차 정도로 쪼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동부건설의 경우 최근 인천 계양센트레빌 1차 분양에 성공해 내년 2차 분양에 나선다. 그러나 기존 분할 분양은 외형으로는 같은 사업지이지만 단지는 구분돼 있어 대단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단의 대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면서 2∼4개 정도로 사업지를 쪼개서 순차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허용될 경우 먼저 분양한 곳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바로 붙어있는 2차, 3차 등의 단지는 공사가 진행돼 먼지와 소음 등은 물론 체육시설·공원·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않아 기존 입주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 분양’ 단지의 경우 단지내 인프라시설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품질+수출’ 그린홈 첫선

에너지 절감형인 한국형 그린 홈 아파트단지도 내년 하반기에 100∼200가구 규모로 첫선을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상반기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한 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 홈 단지는 국내 미래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한다는 점 외에도 해외 주택시장 선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비아, 알제리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신도시를 원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주택개발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맞춰지고 있어 국내 신도시개발 수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주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형 그린홈 단지는 국내에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해외 수출의 ‘전시효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학교, 건설사 등의 기술을 집약해 해외에서도 선호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그린홈 단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매입 수도권 확대

국토부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민간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 3조원을 투입해 2만가구를 매입키로 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이나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분양이 자연감소해 미분양 매입 실적도 목표보다 저조했다”면서 “총 2800가구 매입에 6000억원이 투입돼 아직도 매입여력이 있는 데다 수도권 미분양이 증가세여서 굳이 지방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국토부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수도권 미분양 매도 가능성을 사전 조사한 결과 2000가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미분양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협력사에 떠넘긴 물량이 시장으로 다시 쏟아져 나올 경우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지방과 달리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있어 지방 미분양 매입 기준인 분양가의 50%보다 낮은 45%선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50% 매입도 건설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보다 5%포인트나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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