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백화점-납품업체 불합리 거래 개선 표준계약서 도입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2 12:00

수정 2011.01.02 10:27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보급키로 했다.

이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함께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형태다.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촔신의성실 원칙,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 명시 촔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촔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촔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 부담 촔사전 서면약정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상품·상품권 구입 강요 금지 등이다.

특정매입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촔매장위치·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촔판매수수료(마진율)는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마진율 미합의 시 종전 마진율 적용 촔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 변경을 금지하고, 상당한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변경 시 백화점이 인테리어비용 부담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백화점협회 및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