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함께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형태다.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촔신의성실 원칙,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 명시 촔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촔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촔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 부담 촔사전 서면약정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상품·상품권 구입 강요 금지 등이다.
특정매입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촔매장위치·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촔판매수수료(마진율)는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마진율 미합의 시 종전 마진율 적용 촔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 변경을 금지하고, 상당한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변경 시 백화점이 인테리어비용 부담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백화점협회 및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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