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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노조 첫 사법처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05:25

수정 2011.01.02 22:21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노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법정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은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노조 측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단협 시정명령에 불응한 포항·경주지역 소재 7개 금속노조 지회를 노조법 제31조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입건된 기업 노조는 삼원강재㈜, 전진산업,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청우, 인지컨트롤스경주, 넥스텍 등이다.

노조법 31조는 행정관청이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을 찾아내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입건된 7개 지회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사실상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기업 노조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하지만 교섭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협을 체결한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시정명령은 불법이고 단협에 위법한 내용이 없는 만큼 단협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조에 재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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