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신년사에서 예보법 개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철 의원이 제출한 예보기금 공동계정안 신설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과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한 조항 등이 담긴 예보법 개정안 등 2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사장은 “현재 예금보험제도 관련한 두 개의 입법절차가 발의·진행 중에 있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관련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장은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과 보유자산 처분 등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 등 출자회사의 지분은 물론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처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산재단의 조기 종결, 부실책임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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