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 앞두고 빌려준 돈 독촉도 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대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6:00

수정 2011.01.03 17:39

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일 전에 돈을 빌려주고도 독촉하지 않거나 이자조차 받지 않았다면 선고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름값 등 거마비와 1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된 김환동 충북도의원(62)과 조모씨(49) 등 2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씨의 부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선거 판세 분석 등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즈음해 교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씨가 김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할 예정이 아니라면 김씨 부인이 조씨와 15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거래할 합당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아내도 남편에게 ‘괴산군수 선거까지 도와줄 사람이니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빌려줬다고 답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변제 기일이 다가왔는데 독촉하지 않은 점, 양측이 차용증에 법정이자를 주고 받기로 했으나 법정이자의 개념도 모르는 점 등으로 미뤄 1500만원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교부됐다고 볼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 1년 전 당시 한나라당 괴산군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던 조씨에게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조씨에게 4회에 걸쳐 기름값 등으로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후 조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120만원에 대해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사전선거운동을 한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김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조씨에게는 120만원을 추징토록 했으나 1500만원에 대해서는 “김씨가 선불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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