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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 선거구 개편 ‘합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5:45

수정 2011.01.03 22:10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내에 있으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개정된 경상북도조례 중 ‘포항시 마’ 선거구 부분이 합리성을 결여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113명으로, 포항시의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만8199명(포항시 인구수 50만9592명/의원총수 28명)과 비교할 때 +10.5% 편차로 허용한계를 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기초의원 선거구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헌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인구편차 허용한계는 3대 1이어서 합헌이라는 별도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포항시 마’ 선거구의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서 장량동을 분리시키고 선출 의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북도의 선거구 개편은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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