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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직원 소속학교 실명 공개한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5:50

수정 2011.01.03 22:11

앞으로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이 연루된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직원이나 학교 대상 모든 감사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학교 이미지를 고려,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이 방안이 일벌백계형 비리근절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치에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개인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도 요약된 감사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 선정 평가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급식재료 및 수련·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공개율은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과 접수내용·사용내용 공개율은 각각 12.6%, 19.3%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차례 시정을 요구, 관련 정보 공개율이 80∼9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J고 등 특정 사립학교 10곳은 끝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 현황이나 학교발전기금 운용 현황 등은 외부에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라며 “공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10개 사학에 대해서는 3월부터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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