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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앙행정기관장도 ‘리콜’ 권한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6:20

수정 2011.01.03 22:14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되고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이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위와 지식경제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적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우선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적용기준을 기존의 민법상 사기·강박뿐만 아니라 허위내용 설명, 중요 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유무선 결합상품, 임플란트 등 새로운 사업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100개 품목의 시판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체 축산물 가운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물량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확대하고, 배추김치와 어묵류 등 7개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분별한 스팸메일·문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청소년·일반인 등 휴대전화 이용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2011∼2012년에 총 71개기관의 100개 관련 사이트를 연계해 소비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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