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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개선 권고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14:09

수정 2011.01.04 14:09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부지 보상에서도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가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돼 있으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많아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에게 조례 신설 및 정비를 마련토록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도 강화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모구청의 경우 심의도 없이 지난 2008년∼2009년 2년 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 78억원을 보상해주는 등 보상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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