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에 “하루 1억씩 배상”..추가 가처분(종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14:28

수정 2011.01.04 15:00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반대하는 노조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간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하나금융의 이번 대응은 지난 11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두번째로, 신경전이 커질 경우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31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 때 금지한 문구를 노조가 또 사용했다”며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노조 부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법에 저촉되는 표현을 게재했다고 주장, 신청서를 통해 문제되는 블로그의 글이 그대로 있을 경우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억원씩 배상금이 올라가도록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에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는데도 해당 노조간부가 문제가 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계속 사용하며 문제 삼는 바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지난번 낸 가처분 신청은 1개 매체에만 적용돼 노조가 다른 매체에 같은 내용을 게재할 경우 일일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의 인수를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조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방법,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최고경영자인 김승유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 등을 거론해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김승유 회장의 연임을 위한 노욕’ ‘먹튀 하수인’ 등의 표현이었다.

외환은행 노조 한 간부는 “노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정했지만 ‘먹튀’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먼저 나온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삼는 블로그의 글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노조 간부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30명도 안된다”며 “개인자격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할 권리도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2672주)를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등은 하나금융이 자금 조달을 위해 칼라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 무리하게 외국계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ksh@fnnews.com김성환 강두순기자

/트위터 @sleepytoday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