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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자금출저 충분한 자료제출 못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05:00

수정 2011.01.04 22:43

법원은 4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간 다툼에서 현대건설 채권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절차적인 하자보다는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현대건설 인수능력에 판단의 무게를 뒀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그룹이 신청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소송 1차 심리에서 현대그룹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듯 보였으나 2차 심리에서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리지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자 현대건설 채권단의 현대그룹 인수 부적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이 사건 담당 최성준 부장판사는 “왜 채권단이 일을 이같이 만들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그렇게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면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맡겨진 짐이 너무 크다”고 토로, 채권단의 잇따른 절차적 실수에도 결과적으로 현대그룹의 신청을 기각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채권단의 불명확한 자료제출 요구, 초기 허술한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과정 등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론 현대그룹의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에 결정의 무게를 실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고민은 현대건설 채권단에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을 몰취(沒取)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표현을 결정문에 포함, 균형을 이루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부는 “입찰의 전 과정을 볼 때 공동 매각주간사 등이 현대그룹의 신뢰에 어긋나는 태도를 일부 보여왔다”며 “이 태도가 현대그룹에 혼란을 불러왔고, 이 점이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유지돼야 할 신뢰관계가 악화된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분명한만큼 이 점을 고려, 양해각서(MOU)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따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각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며 각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효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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