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2시=300만원 미만 보장성 보험 압류.채권추심 금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12:00

수정 2011.01.05 14:09

앞으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 소액 보장성 보험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압류 및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까지 강제해지시켜 환자의 치료비까지 못 받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생명·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소액의 보장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 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앞으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에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에 “강제집행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을 특별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약관조항을 제대로 이행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보험계약 압류 및 추심 행위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이용하는지 여부도 점검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키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의 보험계약 압류건수가 지난 2009년 6만9000여건에서 2010년에 7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건수 외에도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압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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