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강희락 전 경찰청장 출국금지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21:37

수정 2011.01.05 21:36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씨(64?구속기소)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대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 3~4명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고위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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