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며 “국회에 보낸 인사 청문 요청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공동 대표변호사이기 때문에 영입비용과 월급,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면서 “투명하게 처리됐으며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6억9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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