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정동기 세금 투명하게 납부...청문회서 설명하면 납득할 것”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1:10

수정 2011.01.06 11:09

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며 “국회에 보낸 인사 청문 요청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공동 대표변호사이기 때문에 영입비용과 월급,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면서 “투명하게 처리됐으며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6억9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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