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비아그라 판매 일당 적발.."정품과 구별 어려워"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1:35

수정 2011.01.06 11:36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6일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황모씨(6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120만여장과 시알리스 180만여정을 밀수한 뒤 국내에서 정품과 똑같게 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양은 지금까지 적발된 위조 비아그라 판매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이들은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에는 주성분이 정품보다 2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어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이 정교하게 위조돼 일반인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위조 제품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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